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모두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내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보험료를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년에 1번씩은 꼭 조회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우선, 환급금의 종류는 총 7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돌려받게 되는 건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액 상한제인데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먼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과다하게 수납한 경우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돌려주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병원이나 약국의 실수 혹은 잘못으로 인해 내가 과다하게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중환자가 있거나 병원에 오래 입원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연간(1/1 ~ 12/31)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공담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가입자마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험료(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환급 기준
그렇다면 환급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거 건강보험료를 과하게 납부한 이력이 있거나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 보다 많이 썼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 개념은 한 개인이 일년 동안 병원에 납부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통 다음연도 8월 말경에 최종 확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입원 입월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 | 120일 초과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2023 |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 |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 |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022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구간 | 분위 | 월별 지역보험료 | 월별 직장보험 |
1 (하위 10%) |
1 | 11,430원 이하 | 52,850원 이하 |
2 (하위 11%~30%) |
2 | 11,431원 ~ 14,650원 | 52,851원 ~ 67,150원 |
3 | 14,651원 ~ 18,530원 | 67,151원 ~ 75,080원 | |
3 (하위 31%~50%) |
4 | 18,531원 ~ 31,620원 | 75,081원 ~ 86,450원 |
5 | 31,621원 ~ 53,470원 | 86,451원 ~ 100,620원 | |
4 (하위 51%~70%) |
6 | 53,471원 ~ 84,350원 | 100,621원 ~ 118,630원 |
7 | 84,351원 ~ 118,490원 | 118,630원 ~ 144,480원 | |
5 (하위 71%~80%) |
8 | 118,491원 ~163,230원 | 144,481원 ~ 182,840원 |
6 (하위 81%~90%) |
9 | 163,231원 ~ 242,380원 | 182,841원 ~ 250,250원 |
7 (하위91% 이상) |
10 | 242,381원 이상 | 250,251원 이상 |
예시) 보험료 수준 하위 50%인 가입자가 2021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435만원을 사용한 경우, 환급금은 얼마일까요?(단, 입원일수 120일 초과)
결과) 435만원 - 235만원 = 200만원
해설)
우선, 가입자는 소득 기준 4~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입원일수 120일 초과하였기 때문에 23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35만원에서 235만원을 뺀 금액인 2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죠.
한 해 본인부담금을 235만원 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 2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것이니까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그러면 이제부터 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로그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메인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조회내역 확인 후 신청
환급금 조회 내역이 있다면, 환급금 종류를 선택한 후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 조회부터 환급 신청까지 정말 간단하죠?
몰라서 놓치지 마시고 아직 한 번도 조회하지 않은 분들 꼭 한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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